우유급식비 환불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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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아진 | 등록일 | 19.05.03 | 조회수 | 1672 |
*우유급식비 환불규정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
1. 학생(우유급식비) 및 교직원의 급식비 징수 및 환불
1) 교직원의 출장, 특별휴가, 병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속 5일 이상 미급식 교직원은 미급식 일을 산정하여 급식비를 징수 및 반환한다. 2) 수익자부담 학교급식비 환불에 관한 내부규정 (안) -제 1조(목적) 다수의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비를 징수함에 있어 전입, 전출, 장기결석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내규를 만들어 징수 및 환불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. -제 2조(대상) 함월초등학교 학생(1-6학년) 및 유치원,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 -제 3조(전입학생의 우유 급식비 징수) 전입학생의 급식비는 전입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. - 제 4조(전출학생의 급식비 환불) 전출아동에 대하여 담임교사가 전출입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날까지의 급식비를 제외한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둔다. - 제 6조(장기결석생 급식비 징수 및 환불) 장기결석생은 급식미실시일 연속 5일 이상으로 하고 장기결석의 경우 결석일수를 포함하여 징수했을 경우 장기결석한 날 수 만큼의 급식비를 환불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둔다. (단, 급식 실시전 담임교사의 확인서 제출이 있어야 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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