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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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함월초 | 등록일 | 22.07.13 | 조회수 | 2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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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조 요청합니다. 3. 2022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사업과 관련,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하오니, 학교별(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) 급식지원 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지원대상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수급자가구의 아동또는차상위계층 아동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보호대상자인 아동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(※ 붙임파일 참조) 나. (집중)신청기간: 2022. 7. 1.(월) ~ 7. 15.(금)(※ 연중 상시 신청가능) 다. 신청장소: 동 행정복지센터
붙임 1. 2022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1부 2. 아동급식 신청(추천)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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